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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상식

[뉴스 및 상식] 서울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by 퍼즐공방 2025. 4. 29.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서울시민 안전보험’이란?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각종 재난, 사고, 범죄 피해 등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시민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동 가입, 서울시 전액 부담
‘서울시민 안전보험’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주민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시민 1인당으로 책정해 일괄 계약하며, 시민이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2024년 기준, 서울시는 한 해 약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시민 약 9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다. 보험사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 보험사가 맡고 있으며, 시민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된다.

보장 항목 다양… 일상생활 속 사고도 보장
서울시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우선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익사 사고 등 시민의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상황이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나 자전거 사고, 강도 피해까지 보장되며, 이로 인해 생긴 상해 또는 후유장애에 대해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부상 위로금이 지급된다.
단, 중복 보장은 되지 않으며, 같은 사고에 대해 다른 공공보험(예: 재난지원금 등)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이 보험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간편한 청구 절차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증빙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청구 서류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보험사의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청구 접수 후 통상 1~2주 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 자치구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특히 유용한 제도
서울시민 안전보험은 특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원 치료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민간 보험이 없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장하는 공공 보험은 최소한의 경제적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2,000건 이상에 달하며, 총 지급 금액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자전거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보상이 증가하고 있어, 일상 속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안전망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 안전보험은 시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만일 서울시민임에도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시청 홈페이지나 거주지 구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서울이 제공하는 안전보험은 ‘당연한 권리’이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