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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상식

[뉴스 및 상식] 우리나라 국회의 단원제와 미국의 양원제의 차이???

by 퍼즐공방 2025. 4. 28.

국회(National Assembly) 하나만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단원제와 미국의 양원제는 모두 입법기능을 담당하지만 구조와 운영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었이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기본적인 구조로는 단원제로서 국회 하나만 존재합니다, 모든 입법권한이 국회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임기는 4년이고,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로는 법률제정, 예산 심의 및 확정,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 등 정부견제등 입법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입법 절차가 미국보다 간결하다는게 장점이지만, 견제와 심사 과정이 다소 약할 수 있다는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양원제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두 개가 존재합니다,
상원의원은 각 주별로 2명씩 총 100명이고 임기는 6년이지만 2년마다 3/1씩 교체합니다, 특징으로는 주(州)를 대표한다는것과 대통령 인준(각료, 대법관), 조약 비준, 탄핵 재판의 권한을 가집니다.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로 구성되어 435명이고 주요권한으로는 세입 법안 발의권, 탄핵 소추권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통과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대신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강하게 작동하는게 장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법절차를 비교해보면, 의원 정부 등이 법안발의가 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직접 못하고 의원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심사구조를 보면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되면 국회를 통과, 이후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재적 과반 출석+2/3 찬성재의결로 결정되지만 미국의회의 경우는 하원상임위, 하원 본회의를 거쳐 상원상임위, 상원본회의를 통과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2/3으로 재의결해야합니다.
즉 미국은 통과 과정이 길고 복잡하지만, 견제 장치가 많아 권력 남용을 방지할수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견제가 약해 다수당에 힘이 쏠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로는 미국의 대통령은 의회 출석 의무가 없고 삼권분립이 매우 엄격하며 하원에서 먼저 다루고, 상원이 심의하며 탄핵의 경우도 하원이 소추하면 상원이 심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지만, 국회와 대통령 간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질문권, 국정감사 등) 또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수정이 가능하고 이번의 경우처럼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 헌법재판소가 심판합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의 단원제는 → 효율성 중시하며 빠른 의사결정이 장점이고,
미국은 양원제는 →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며 복잡하지만 안정적입니다.
미국은 특히 주(州) 대표성을 매우 중시해서 상원을 별도로 두고, 한국은 중앙집권적 국가라 그런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헌법과 국가 특성에 맞게 각각 다른 입법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