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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상식

[뉴스 및 상식]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 지원금, 그리고 보존금??

by 퍼즐공방 2025. 5. 19.

대선자금의 구성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은 막대한 선거자금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지원과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시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의 진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5억 원이었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3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운동 지원금으로, 세금으로 조달하는 선거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급의 기준은 정당의 국회 의석수와 직전 선거의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됩니다.
2025년 제21대 대선 예시로 보면, 총액 약 523억 원중 더불어민주당이 약 265억 원, 국민의힘 약 242억 원, 개혁신당 약 15억 원 순으로 지원 됩니다.


또한 개인이 후보자나 정당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모금 한도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의 경우, 약 29억 원이 최대 모금 한도입니다. 기부 조건으로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외 조달방법으로는 정당의 당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비, 후보자가 발행하는 펀드에 시민들이 투자하고, 선거 후 보전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정치자금 펀드, 후보자가 자신의 개인자산을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등 이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 및 보전 제도


1-선거비용 제한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별 선거비용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2025년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원입니다

2-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 후 일정 득표율을 달성한 후보자에게 국가가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득표율 15% 이상시 선거비용 전액 보전,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시 선거비용의 50% 보전, 득표율 10% 미만은 보전금이 없습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 1조던 2조던쓰면 다 보존해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선거비용 상한선이 있습니다,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산정비율(13.9%)을 적용하고 여기에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상한액은 588억 5,281만 9,56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 간의 과도한 자금 경쟁을 방지하여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